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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피고(A은행)
ㄴ. 사건의 배경 : 원고(직장 상사)는 피해자(부하 직원)와 단둘이 함께 한 2차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등에 여러 차례 뽀뽀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었고, 피고(A은행)는 원고에게 '면직'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합52908 판결

3. 판결의 근거
청주지방법원은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다툴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면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처분과 관련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계의결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1) 원고는 처음 조사시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지자 재심 절차에서 돌연 '기억이 난다'며 말을 바꾸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

2)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사건 초기 확보해 둔 녹취 내용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후적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3) 원고는 사실조사 단계에서 징계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절차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4)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자신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형식적, 요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들의 질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성희롱 행위자가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성희롱 행위 발생 인접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