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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3. 4.경 모 신도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지하로 연결된 환기구 내부 보의 크기를 측정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은 원청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여 원청업체의 대표이사, 안전관리담당이사, 현장소장, 현장 공무담당자 및 안전담당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인 실측작업에 관하여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특히 사고지점에 안전난간대까지 설치하여 두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에 나아갈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원청업체로서는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청업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돌발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전기배선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로서 원청업체가 최초도면을 배포하면 실제 샵드로잉은 하청업체가 작성하여 스스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청업체가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 지시하지는 않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원청업체 관계자들로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입건(내사종결)'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바른은 사고의 원인과 작업방법, 작업과정에 이른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맟게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입건'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