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ㄴ. 사건의 배경
피고 회사는 별도 품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정년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 경영성과급 미지급분, △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3336 판결

3.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조건에 피고 회사의 재량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다년간의 실제 지급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마련한 재원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조건이 정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은 지급 근거, 방식, 시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등을 조건으로 수익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제기된 이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은 후생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