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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선 과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및 그 계열사를 경영하였고,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과 10년 이상 위 회사들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임하였으나, 의뢰인의 동업자는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임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그 즉시 동업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였으며, 동업자의 임의적인 회사 운영을 방지하고자 의뢰인 소유 법인 인감을 회사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의뢰인의 동업자는 의뢰인이 법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법인 인감을 절취하였고, 의뢰인이 임의적인 경영 판단으로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법인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고소고발 및 경찰수사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법리상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른은 객관적인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출입한 법인 사무실은 의뢰인이 평소 출입하던 곳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간 인감은 의뢰인 소유 및 점유하에 있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고소장 기재 손괴된 것으로 특정된 재물은 실제로 손괴된 사실이 없고 재물의 소유관계상 법리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의뢰인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바른의 주장을 수용하여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여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고소를 통하여 의뢰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동업자로부터 경영권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