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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정부출연금 및 조합원 출자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 대한 보증,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법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A법인에 대하여 15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보증서 발급 1개월 후 A법인이 회생 신청하고 이후 파산에 이르게 되자, 위 특수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를 특경가법(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파산 직전 2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신용평가가 전년대비 3등급 하락하였고, 특히 파산 직전에는 1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높았으며, 만약 기소될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사기관에 1) 의뢰인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주업은 업종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고, 외부감사보고서 기재내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신용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 회사의 파산 이후 자산 및 회사 건물 등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의 요지와 의의
수사기관은 바른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이유에 기재하였고, 최근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고소가 제기 된지 2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특경가법(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