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이혜준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는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와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 주식회사(伊藤忠商事株式会社)의 화학/제약 계열회사 ITOCHU CHEMICAL FRONTIER Corporation(伊藤忠ケミカル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간의 일본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 주주간 계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일본에서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법인 설립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신고에 필요한 재무자료·시장자료 및 경쟁관계 분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시에 사전신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업결합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고객사와 파트너사 간 사업협력계약과 관련하여 합작투자법인 설립 이후 사업과정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로열티 지급, 독점적 사업권한, 분쟁해결방안 등에 관한 세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경을 넘나드는 M&A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국내외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사업에 최적화된 구조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규제와 법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고객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