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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2022. 1. 26. TV홈쇼핑사업자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에게 납품업자의 임직원 등을 방송게스트 및 방청객으로 출연시킨 행위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고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방송게스트 중에는 △ 개인사업자인 납품업자의 대표자, △ 법인사업자인 납품업자의 대표자, △ 제조업자의 대표자 등 '종업원 등'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납품업자의 대표자는 납품업자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형식적으로는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그 대표자와 납품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납품업자의 대표자 등은 '종업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을 판단하는 개념표지로서 '타인성'과 '노동력의 제공'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방송게스트 출연자 중 △ 개인사업자인 납품업자의 대표자, △ 법인사업자인 납품업자의 대표자, △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종업원으로서의 개념 표지인 '타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외관상 종업원 등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성'의 결여로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