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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12경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9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2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202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프로필

02-3479-2467

jeehyun.oh@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납품업자의 대표자 및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대리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당한 사건에서, 피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기업형사]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유명 식품회사와 직원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유명 연예인이 투자자·광고 모델로 참여한 제품의 원산지 혼동 표시 혐의로 입건된 주류 유통회사와 담당 직원을 변호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공정거래] '네트워크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