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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학교법인 및 학교장

ㄴ. 사건의 배경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C가 훈련 중 학생 D에게 폭행을 가해, D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D 측은 C코치, A학교법인과 B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 B, C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마찬가지로 A, B, C는 공동하여 구상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이하 두 사건을 통칭하여 선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A학교법인은 D 측에 손해배상금을,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A학교법인과 B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회가 A학교법인(주위적 청구) 또는 공제가입자인 B교장(예비적 청구)에게 공제급여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공제회가 A학교법인에게 공제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② 공제회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A학교법인이 공제급여 상당액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공제회의 지급책임 범위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선행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이 지급하도록 확정된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①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A학교법인도 공제급여액 또는 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③ 공제회의 지급책임 범위였습니다.

바른은 ① 법 규정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구체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과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학교안전법의 체계적인 해석과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 등을 근거로 공제회가 원고들에게 공제급여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A학교법인의 출재로 공제회가 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이상 A학교법인이 공제회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또 학교안전법 공제급여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행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금원 자체가 공제회의 지급책임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대부분을 인용함으로써, A학교법인은 출재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학교법인이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법인의 출재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그 상당액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선례입니다. 이는 향후 학교법인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