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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

ㄴ. 사건의 배경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준공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용량,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및 계약단가가 대출약정 체결시 예상한 수치보다 낮게 확정됨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 지급되었고, 이에 시공사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대출약정상 재무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계산방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재무모델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조정 합의는 성립하지 않고,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계약단가는 대출약정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공사대금 조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상 설치용량,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및 계약단가가 대출약정 체결 시 재무모델의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공사대금을 재무모델에 따라 조정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요소들이 하락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5141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나205609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대출약정과 공사도급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이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 및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후 확정된 설치용량,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및 계약단가가 모두 예상치보다 낮아졌으므로, 공사도급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공사대금 산정은 향후 발전수익(공급인증서 판매대금 등)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서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조정 및 확정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준공된 발전소의 설치용량, REC 가중치, 계약단가가 당초 재무모델의 예상치에 미달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역시 재무모델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통상 공사대금 감액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 사건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수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반영하여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공사도급계약과 대출약정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쟁 해결에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