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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원고는 서울 중심지 아파트(이하 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구 아파트에 관하여 동생으로부터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구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되었고, 구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 피고는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조합과 사이에 구 아파트에 대응하는 재건축아파트(이하 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구 아파트는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신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5) 원고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신 아파트는 신탁등기 이후 본인이 재건축정비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본인 소유의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소송 내용
바른은, 원고가 구 아파트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신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와 동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종류가 무엇인지(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쪽인지),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구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신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바른은 (1) 원고와 동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아파트에 관한 동생,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가 매도인에게 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2) 구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신 아파트로 공용환권되었기 때문에,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신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도인에게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신 아파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신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원고는 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 아파트가 멸실되어 신 아파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공용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만 존재하던 상황에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이 판결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공용환권이 인정되어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신 아파트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