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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2024. 8.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i)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의 행위자(주의적 경고),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의 행위자(주의적 경고), 집합투자·고유재산 간 연계거래의 행위자(주의적 경고), ⅳ)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의 감독자(주의적 경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책적 경고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2022. 11.경 고유자금 수백억 원으로 시행한 고객 지원책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판단되고, 내부통제활동이 인정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행위자로 의율되어 다른 증권사와 달리 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대표이사에게 행위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고유자산 투입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신탁, 랩, 사모펀드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3개의 행위로 보고 경합범 가중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표이사를 중징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의 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단계부터 유수의 로펌들을 선임해 관련 제재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바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추가 선임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바른은 검사제제규정상 '행위자'는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로 결정되나, 의뢰인은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결재 전에 자금이 집행된 실무 및 관련 규정상 실질적인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행위자책임'이 아닌 '감독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를 작성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행위자로 의율하더라도 신탁, 랩, 사모펀드에 고유자산 투입이라는 행위를 3개의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중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바른의 변론활동을 통해 의뢰인을 행위자로 의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의뢰인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다수 로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바른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한 결과, 대표이사 중징계 통보된 사건을 제재심 단계에서 경징계로 만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칫 중징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고 취업제한으로 금융권 퇴출까지 가능했던 의뢰인은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대표이사 연임을 하고 해당 증권사를 의욕적으로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