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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코스피 상장회사 A사와 대표이사 B(원고들)

. 사건의 배경
A사는 1994. 1. 12. 설립되어 2024. 11. 6. 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이고, B A사의 대표이사이자 방송인입니다. C D(피고들)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인데, 2025. 2. 25. "[단독] A B, 농지 뿐만 아니라 산지도 훼손...건축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사 측은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경찰서에 제보자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라고 게시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기사').

. 소송 내용
원고들은 2025. 3. 5.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런 위법사실에 대해 예산경찰서에 공익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제보자 신상을 문의하였다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고, ② B의 사회적 인지도, A사가 상장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③ 피고들이 '원고 측이 경찰서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하였다.'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 사건 기사가 나간 후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와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고, 객관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2시간 만에 자발적 수정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법원이 언론인이 보도의 기초가 되는 제보 내용의 진위에 대한 확인 내지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하였다면, 언론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 바,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명예 훼손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