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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B 연구소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해당 용역 입찰에 참여한 C 회사 전무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건네 받아 C 회사가 속한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인 피고인 A

ㄴ. 사건의 배경

(1) C회사를 비롯한 건축사 사무소들의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D의 휴대폰에서 B 연구소 용역과 관련한 녹취파일이 나오자, 해당 녹취파일을 근거로 A를 비롯한 B 연구소 용역 입찰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검찰은 C회사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제시하며 조사를 강행했고, 이에 C회사 전무는 진술을 번복하여 A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A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A는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해당 녹취파일 및 그 녹취록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녹취파일을 제시하며 진행된 C회사 전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1심에서 이루어진 C회사 전무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녹취파일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A가 C회사 전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 및 2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그러나 항소심은 법무법인 바른이 항소심에서 펼친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886 판결

3. 판결의 근거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D의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하면서, 1심과 달리 C회사 전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C회사가 제출한 A 교수의 소속대학 방문 신용카드 영수증은 1차적 위법수집증거인 녹취파일을 직접적인 수사단서로 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며 1차적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인 위 녹취파일이 1심 공판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 인용된 점에 비추어 1심에서 이루어진 C회사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정진술(증언)이 1차적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관계자들의 1심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회사 전무가 1심에서 제출한 엑셀파일(용역 심사위원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로, 피고인 A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음)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전자문서 사본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대한 기존의 판례 법리 및 위법수집증거가 제시, 인용된 법정증언도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총망라하여 제시하고, 해당 법리가 A의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시한 법리를 인용하여 A에게 불리한 증거들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 A를 변호하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전부 뒤집고, A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특히 검사가 1차적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 1차적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함으로써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수집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려는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용하, 박성호, 권혁준, 김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