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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스마트 분전반 개발업체


.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정산 시에 다른 지원사업에 제출되었던 증빙자료 등이 일부 중복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소송 내용: 해당 공공기관은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대하여 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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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의뢰인 회사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공공기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협약 및 절차서 등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원고의 요구로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된 점, 원고도 피고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위하여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물을 문제 없이 완성된 점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협약상 중복 증빙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협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피고는 연구개발물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완성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하여 협약 등의 성격이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증가 원인, 연구개발물을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실체적, 절차적 하자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재호,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