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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스마트 분전반 개발업체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정산 시에 다른 지원사업에 제출되었던 증빙자료 등이 일부 중복하여 제출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해당 공공기관은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대하여 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1심은 의뢰인 회사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공공기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협약 및 절차서 등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원고의 요구로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된 점, 원고도 피고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위하여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물을 문제 없이 완성된 점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협약상 중복 증빙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협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피고는 연구개발물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완성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하여 협약 등의 성격이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증가 원인, 연구개발물을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실체적, 절차적 하자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재호,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