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오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업소송, 자문사건을 수행하였고, 특히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ESG, 일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사건으로는 △ 유수의 대기업, 외국계기업을 대리한 시스템 개발,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콘텐츠플랫폼, 게임업체, 출판사, 금융기관 등을 대리한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 및 자문, △ 배우, 모델, 가수(아이돌) 등과 관련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광고계약 관련 분쟁, MCN 및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 △ 다양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 △ 일본 기업 등을 대리한 태양광발전사업PF, 부동산개발사업PF, 쇼핑몰 매각 등 관련 각종 자문, △ 다양한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ESG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UCLA School of Law에서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분야를 전공으로 법학석사 과정(LL.M.)을 마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였습니다(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전문분야의 서적으로서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등을 발간하였고, 2025년에는 리걸타임즈 선정 게임엔터/일본 분야의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박상오 변호사는 2020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유튜브 관련 법률시장의 대표주자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