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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

. 사건의 배경: 신고인은 가맹본부가 ① "월매출 X00만 원 이상, 순수익 X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발언을 하였고, ② "장사가 안되면 본사가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두 발언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바른은 피조사인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자료를 수회 제출, 설명하는 등 위 각 혐의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2. 처리 결과(공정위 심사결과)

공정위는 두 발언을 분리하여 달리 처리하였습니다.

* 매출 관련 발언: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1, 57조 제1, 2항에 따라 '경고'로 처리

* 인수 관련 발언: 발언의 일시·장소, 구체적 내용, 기준매출액 수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법 위반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아 제61조 제1, 53조 제4호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과적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등 실질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인수 약속 관련: 본사가 인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입지 우수성을 강조한 평가적 표현이었음을 전제로, 인수의 조건·시기·가격·절차·영업부진 판단기준 등 어떠한 구체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매출 발언 관련:  위법성과 경미성을 다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① 유사 입지 가맹점의 실제 매출자료 및 제안서상 산정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상권분석 의견이었던 점, ② 실제 월매출이 설명한 예상 수준에 부합한 점, ③ 신고인은 가맹본부 관계자로부터 무인카페의 현실 수익을 사전에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본건 신고가 영업개시 약 1년 경과 후 투자금 회수가 무산되자 제기된 사후적 민사 분쟁의 성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을 피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례의 의미

구두·메신저상 발언이 문제된 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에서, 객관적 산정자료·실제 운영실적·신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 제재 없이 최소 수준(경고)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봉순, 정양훈, 박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