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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유업체 A사
ㄴ. 사건의 배경:
유업체 A사는 국내 4개 제조사로부터 카톤팩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 1개사(신고인)는 A사와 영업양수도(M&A)가 무산되자, 공급단가 변경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신고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신고인의 신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사는 M&A를 무기로 삼아 카톤팩 제조사가 요청한 15~20%의 인상률을 거부한 채 일률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였다.
② 원자재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③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처리 결과(공정위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 결정 과정의 부당성 여부, 협의 개시 전 양 당사자 간 협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심사절차종료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A사는 신고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A사는 계약기간 도중 제조사의 인상 요구에 응하여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였고, 수의시담을 거쳐 최저가 업체 기준으로 같은 품목에 같은 단가를 적용한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인 주장과 같이 M&A를 무기로 변경안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단가 협의를 담당한 구매팀은 M&A 추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조사와의 협의에서 M&A를 거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최초 인상요청 공문은 구체적 산출근거·원가자료가 결여된 사전적 의사 타진에 불과하여 조정협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사는 공문 접수 직후부터 유선, 대면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한 사실을 담당자 사실확인서, 영수증·법인카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약기간 중의 단가 인상 과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바른이 강요 부존재, 조정협의 성실이행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신고된 혐의 전부에 대해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실무상 협의 개시 시점 판단에 관한 방어논리를 정립한 점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 참고가 될 만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 김용하, 정양훈, 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김진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