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고위공직자에게 7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나.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경무관) B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계 7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소송 내용
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8. 25. 선고 2026670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공수처법의 해석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하여 수사권은 갖지만, 민간인을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공수처가 봉인 해제, 비밀번호 우회, 이미징 과정에서 A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을 저지름으로써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점만으로는 알선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AB 사이에 알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공수처법의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법 규정의 입법 취지, 문언에 대한 해석론 등을 정교하게 제시하여, 공수처가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하여 기소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존재하는 위법을 상세히 지적하고, 그러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여, A의 휴대전화 증거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알선 합의의 배경으로 기재된 각 사업 등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서의 A의 지위, 극초기에 불과하였던 사업 추진 정도, 사업상 현안의 부존재 등 사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이 알선 합의의 배경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알선합의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범위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이 최초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적법절차를 어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원근, 박재순, 이지민 변호사

다음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자문

2026-09-16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