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매수인)와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매도인)

. 사건의 배경
위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이 관련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 34,650만 원과 이후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차용한 82,710만 원을 합한 117,3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중 2억 원을 일부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1심 및 제2심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 34,6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청구하는 2억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11억 7,360만 원 상당 채권은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송물인 수개의 채권이고 그 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 있음에도, 원고는 청구 금액인 2억 원이 피고에게 언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어떠한 채권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의 청구는 성격이 다른 금원을 섞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이 어떠한 채권의 일부인지를 특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바른의 논리를 채택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채권들은 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법리를 실제 사례에서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1심 및 제2심 재판부 모두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간과하였던 사안에서, 원심 판결의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지적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병운, 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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