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항소인) 한국전력공사

. 사건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인 A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전주들의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A군은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주를 이설하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이설을 완료한 후 A군을 상대로 이설비용 약 2 9,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군은 전주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고 별도의 손실보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심은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군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비용 296,066,313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이 사건 전주들은 정비사업 시행 이전부터 존재한 지장물이고, 그 이설은 A군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A군이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시까지 비용 청구를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아, 전주 이설비용에는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의 공익적 기능, A군의 기존 전주 현황 인지 및 점용료 부과·납부 내역, 협약의 체결 경위와 문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사비 산정내역과 실제 지급자료를 보완하여 이설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전력설비의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점용허가 여부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전비 보상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긴급한 공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이설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영한, 이응세, 박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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