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가 지난 10월 1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 제2세션 제3분과에서 "헌법상 재산권보장 조항 등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제처・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률신문사가 후원합니다. 제2세션 제3분과 세미나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참여해 손흥수 변호사가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했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찬 교수가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위 주제발표문은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저스티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