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주 변호사(연35기)는 2019. 8. 13. 화요일 15:00~16: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C1 회의실에서 “중간관리방식 백화점 매장을 둘러싼 분쟁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부제 : 분쟁의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로 강의 및 Q&A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패션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설명회로서, 43개 회원사에서 73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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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 제41회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재건축재개발 전문가) 자격증 취득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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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변호사, 한국패션산업협회 주최 설명회에서 강의 예정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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