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는 2019. 10. 15.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중은행 IB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 임지권들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는 강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 유형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의 의미 및 주요 사례들을 다루었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민 · 형사상 의무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주요 금융사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