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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2020. 2학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채권집행법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교재는 손흥수 변호사가 집필한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2017)"로. 압류, 추심, 전부명령,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배당절차, 배당실무 및 도산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채권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곧 출간할 예정인 손흥수 변호사 집필의 "부동산명도절거집행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2020)"를 교재로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에 대하여도 2회에 가량 강의할 예정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인 2016년 2학기부터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시간강사)로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분야의 강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