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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종, 조인영 교수와 함께 법무부가 발주한 '일괄담보권 집행방법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2020. 12. 10. 법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각각의 재산별로만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고쳐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묶어 일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바, 일괄담보는 도산법과 같은 일반집행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민사집행이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과 같은 개별집행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어디에 위치시킬지,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운용할지 등이 문제되고 있어 법무부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학회가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