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이응세 변호사와 정영훈 변호사가 2024년 1월 5일 출판사 박영사에서 발행한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에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정영훈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제목의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응세
02-3479-7860
eungse.lee@barunlaw.com
정영훈
02-3479-2647
younghun.j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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