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변호사/변리사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우등 졸업한 후 변리사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IP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승소' 사례로, △ 발전자회사 N사와 설계용역사 J사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례), △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이른바 '유기발광재료 사건', △유명 유산균 제품인 "비에날씬"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 △ 막대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법에 관한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2심, 3심을 맡아 역전승한 사건, △ 경기도 양평의 유명 설렁탕 전문점 "고바우 설렁탕"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저작인접권 침해소송 등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변리사는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고문변호사,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201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박영사, 2024)"을 집필하였고, 리걸타임즈 선정 IP (지식재산)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2024)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