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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변호사는 2025년 6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1228차 판례연구발표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원채무 소멸시점'(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 관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