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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변호사는 2025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산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