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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와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평가 비중이 확대되며 건설사 수주를 좌우하게 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희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사고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산정을 유예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호 바른 변호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한 건설행정 분야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다양한 행정제재가 동시에 뒤따라 경영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사고 직후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바른 변호사는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고사망만인율은 공공공사 입찰·수주와 직결되는 행정처분"이라며 "처분성, 위법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보를 받은 즉시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바른은 건설·노동·행정 분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 최초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잇따라 이끌어내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기업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