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최영찬 변호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6년 8월 20일부터 2년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영찬
02-3479-7541
youngchan.choi@barunlaw.com
조동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제6차 이사회 진행
정양훈·이기쁨 변호사 ㈜귀뚜라미홀딩스 임직원 대상 '대리점법 이론 및 실무'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