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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 강병섭 변호사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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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

분야소개

헌법적인 분쟁에 대한 소송인 헌법소송은 국가작용 등의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인 형태의 통제절차로서, 특히 위헌법률의 제정과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비롯해서 법원이 잘못된 법 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을 담보하는 마지막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헌법상 기본권 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또는 분쟁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의 이슈도 있어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헌법소송팀은 헌법적인 분쟁에 대한 많은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는 등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헌법소송팀은 헌법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대표사례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 자사고의 학생 동시선발 규정 및 탈락 학생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