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광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신탁,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사법농단사태로 기소된 대법원장,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판결 선고, △ 기무사 민간인 휴대전화 감청 의혹 연루 에비역 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선고, △ 어린이집 선생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법 위반 형사재판 2건 모두에서 무죄판결 선고, △ 위탁자겸 수익자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 △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 △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등이 있습니다.
고일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각급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영월지원장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법원 재직 시 여러 법인들의 회생사건과 통상임금소송 사건, 각종 위증 및 무고사건 등을 경험했으며,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서울회생법원의 전신) 3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3년 재직 경험을 통해 신탁, 도산, 헌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