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교 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신탁 등 상속 분쟁 및 자산승계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그룹에서 재벌가 및 고액자산가의 상속 분쟁과 상속 설계를 주로 담당하며, 복잡한 가족 관계와 대규모 자산이 얽힌 사건에서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1조 원 규모 개인자산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재벌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수백억원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상속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언대용신탁 상품 최초 출시 당시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였고, 국내 최초 유언대용신탁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신탁법 분야의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인 내 연구단체인 상속신탁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고, 한국경제, 서울경제, 조선비즈 등에 칼럼니스트로 참여해 상속법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습니다.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상속 강의를 통해 복잡한 법리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응교 변호사는 법인 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 회생·파산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채권자 제출 회생계획안을 통한 M&A라는 희소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현존액주의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