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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A폐기물처리업체(원고)

②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최초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역시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A폐기물처리업체는 행정청(피고)에게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 환경상 위해 우려, 2) 해당 시설의 필요성 결여, 3)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4)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음, 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처분사유로 제시하며 A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폐기물처리업체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③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 A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발생량이 2만 톤을 상회하므로 폐기물매립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필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제시, 관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고에게는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축소된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검증, 산업단지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환경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시종일관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논거로 설시되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판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8. 26. 선고 2019누2177 판결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제시한 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적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산업단지계획과 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시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며, 가사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막연한 환경상 위해의 가능성 내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위 판결은 ➀ 국토계획법상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구체적인 실현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만일 적합성을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신청을 반려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➁ 특히 환경오염 발생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 없이 막연한 가능성 내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가지는 자연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위해성만을 근거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