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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바른이 대리한 신청인

〇 주식회사 제이웨이

-사건의 배경

〇 주식회사 제이웨이에는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3자가 존재하였음

〇 피신청인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제이웨이의 주권매매거래를 수차례 정지하였음

-소송 내용

〇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김준규, 신은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①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제3자는 실제로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신청 자체가 이유 없다는 사정, ② 위 제3자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 ③ 더 나아가 한국거래소는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밝힘


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자가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계적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한국거래소의 약관은 무효라고 하면서, 채권이 없음에도 위 제3자가 파산신청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한국거래소의 주식회사 제이웨이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는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함


4. 판결 의미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에 파산신청이 이루어지면 기계적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된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음.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유일의 기관인바, 이 사건은 파산신청이 있으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상장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돼어 무효라는 점을 법원이 최초로 인정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결정한 것임

*관련 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66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