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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건은 회계사인 피고인1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하여 전달하였는데 거래처가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게 되자 피고인1 2년간 추적 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2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회수하여 법률상 소유자인 캐피탈에 인도하였습니다.


피고인1은 리스명의자 이므로 본건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차량 점유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2로 하여금 차고지로 들어가 문을 열게 하고 지게차와 레카를 불러 본건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주거침입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특수절도 취지로 조사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기소 직후 사건을 수임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제1회 공판기일전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직권발동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판검사를 상대로 1) 피고인1은 절도와 주거침입을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절도를 하는데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고, 2) 지게차와 레카를 부르는 등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통화내역, 진술서 등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3) 피해자와 합의를 한 다음 피고인1에 대해 절도교사와 주거침입교사로 공소장 변경해 주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인들의 앙형에 관한 증거들과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 초창기부터 4주 간격으로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결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다음 벌금형 구형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공소장 변경 및 벌금형 선고의 의미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가 되거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피고인1의 신분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특수절도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해 상심하였던 피고인1은 절박한 심정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철저한 법리검토와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바른의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의 자격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재빈, 김현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