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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PB파트너즈 법인 및 임직원 37명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583명의 탈퇴를 종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이 SPC그룹 본사와 회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면서 ㈜PB파트너즈의 전무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PB파트너즈 전무, 상무는 기존 노동청 조사시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른 법무법인과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던 중 사건이 SPC그룹으로 확대되자 바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자문 요지

 

바른은 기업 범죄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 출신금융경제범죄대응팀장주도로 본건은 고소가 취소된 사건이고, 기업과 노조가 상생협력을 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전무의 경우 1)계열사를 퇴사한 후 18년이 경과한 다음 ㈜PB파트너즈라는 신설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노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2)곧 퇴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일선 사업부장 등에 대한 장악력이 약하며 3)내부 배치표에 따르더라도 계통에서 제외되어 노무만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4)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르는 직장인에 불과하며 5)노동청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해 왔고 6)인사 불이익 부분은 포괄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결재라인에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7)검찰이 증거인멸로 보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른 법무법인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았으나 바른의 의견이 관철되었음)

 

더 나아가 영장 기각 후 향후 예상되는 검찰 수사진행 방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문해 주었습니다.

 

3. 자문결과의 요지와 의의

 

바른의 자문에 따라 ㈜PB파트너즈 전무와 상무는 죄질이 불량하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본건 범행이 ㈜PB파트너즈 회사 측 주도로 노동조합을 제거하기 위해 기획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범행으로 반헌법적인 노조파괴행위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의뢰인들이 늦지 않게 노무 등 기업 범죄에 대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에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