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합니다)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방산물자 납품업체인 B 회사의 前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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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건의 배경

B 회사는 방위산업 및 민수산업 분야에서 서보 모터, 작동기 등 핵심 모터를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관계는 B회사와 방산업체인 C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인바, B회사는 2000년대 중반 C회사와 모터 양산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1차 협력업체로서 C회사에 안정적으로 모터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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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B회사의 대표이사 A가 B회사에 모터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검증 과정의 허점을 노려 C회사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위 모터 부품의 원가를 부풀림으로써 15년 동안 납품대금 약 203억 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 중 약 3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A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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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고합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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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약 203억 원 중 약 105억 원에 한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약 98억 원은 A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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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 우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터 부품대금 중 일부를 2차 협력업체들을 거쳐 A의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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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A에게 유리한 다수의 증거를 발굴하여 ①이 사건 모터 부품대금 차액의 대부분이 B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반환되거나 B회사를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②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B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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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유사사건 하급심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은 이 사건 모터 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부품대금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인정되는 편취금액을 공소장 기재 금액 약 203억 원에서 부품대금 상당액 약 105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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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검사가 A에 대해 기소한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각각 약 203억 원 및 약 35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전체 3개의 공소사실 중 2개[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1개의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받음으로써 A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방산업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소송전략과 효율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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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박성호, 유상화, 심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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