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학교 1학년생인 의뢰인은 2024. 10.경 새벽 무렵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 친 동아리 멤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04:00경 기숙사 인근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입맞춤 및 유사성행위를 감행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과제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상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도 일반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의뢰인과 그 가족을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인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한 점,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대면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휴학하고 군입대하려는 점, 의뢰인이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인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과정 및 이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도 범행 직후 의뢰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파악하고 상세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