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온라인 결제 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8년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전 심급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지금까지 전혀 의도한 바 없는 실시 태양을 작위적으로 연출한 뒤, 이것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금 원고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2가합5509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22., 원고의 특허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특허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비록 원고가 특정한 피고 실시 기술이 피고가 전혀 의도한 바 없는 실시 태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피고 실시 기술이 피고의 시스템 하에서 실시되는 기술인 이상, 단지 피고가 의도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 비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바른은 지금까지 다수의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입증하여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무력화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특허권의 치명적인 하자를 밝혀 내, 원고의 새로운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피고가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실시 기술이 일응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위 사안에서와 같이 특허권을 무력화시키거나, 특허권이 그 의도하지 않은 실시 기술에 미칠 수 없음을 청구범위 해석(권리범위 확정)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등 참신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