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 내용 참가인들은 이 사건 채용시험에 여러 차례 합격하여 2년 이상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23년 채용시험에 불합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인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제1심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계속 근로기간과 산정에 관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① 참가인들의 채용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포함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② 해당 채용의 경쟁률이 최대 8:1에 달했고, 유사한 시기에 응시한 지원자 약 800명 중 계속 채용되어 근무 중인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는 점
③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 정산하지 않은 것 등은 행정착오일 뿐, 근로관계 계속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공개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경쟁을 수반한 신규채용임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역 내 제한된 인력풀을 바탕으로 반복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