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맹본부 A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는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에, A사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새로이 가맹점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 단계에 상정되었고, 이에 바른은 아래와 같이 해당 사안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A사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새로이 가맹점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보장하는 등 신규가맹점 개설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의 연혁 및 입법 취지는 가맹본부의 잦은 리뉴얼 강요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리뉴얼 비용'이 아닌 '가맹점 개설비용'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양수인들은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가맹희망자' 지위에서 가맹본부 A사와 인테리어 공사 협의를 하였고, 점포환경개선의 '기존시설'이란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 가맹본부 A사는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부터 양수인에게 투자비용을 안내하였고, 양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으므로 A사가 양수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를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 A사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새로운 계약기간을 부여 받은 양수인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양수인들이 A사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시점은 가맹희망자 지위에 있을 때이므로 양수인들의 자발적 의사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 다른 가맹본부 및 시장 전반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4.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의의 기존에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양도인)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가맹점 운영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본건은 잔여 기간이 아니라 새로 가맹계약이 시작되는 양수인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례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를 어렵다'는 이유로 가맹본부 A사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규제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어 가맹본부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제고될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향후 규제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는바, 가맹본부들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