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물류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물류센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 개인 및 회사(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의 채권자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고는 건축 예정인 물류센터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의 매도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A는 매도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위 물류센터 신축 사업 시공사 B의 실질적 대표이기도 했는데, A와 B(이하 '채무자들')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계약금 중 70억 원을 매도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피고와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물류센터 준공 후 그 물류센터를 매각해 채무자들이 매도인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와 매도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들 사이의 약정상 '건물 준공 후 매각'이라는 불확정기한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자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7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 내용 ▷ 바른은, 피고가 별도의 원인으로 A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80억 원의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들이 피고 대신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보증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대납 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A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상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바른은,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재판에 현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점, A와 B는 상호 간에 이행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매도인 회사에게 70억 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의 계약금 지급 상대방 및 금액을 구분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지급 채권은 분할채권이 아닌 '연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A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동채권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바른은 보증금채권의 주채무자 A의 배우자가 형식적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대여한 것이라는 점 및 C에 지급을 청구했으나 변제자력이 없고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바른은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의 채권이 연대채권이고, 연대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을 유추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효과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해당 판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다수당사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거래구조에서 상계항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나 실질적 경영자와 개인 회사가 모두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채권" 및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해 연대채권의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