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에 참가한 배당절차 사건의 채권자인 피고
ㄴ. 사건의 배경 처가 채무자 회사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상황에서 남편이 그와 별도로 채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들이 남편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어서 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로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은 피고와 그의 처가 부부관계인 점,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피고가 처와 함께 채무자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도 피고나 그의 처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성의 작성일에 단순한 오기가 있는 것 뿐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본 주된 근거 중 하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년도 부분은 단순한 오기임을 밝힘과 아울러, 피고와 그의 처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권자를 처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그의 처와 합의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관련 하급심 사건들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에 매진하여 원심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받아 이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차례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같은 쟁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한 고등법원 사건이 원고들의 상소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함께 재판받도록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원고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처가 강제집행에 나아간 상황에서 피고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다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며 통정허위표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원심법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년도에 오기가 있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약속어음공정증서 발행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판단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그의 처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그의 처가 각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위 판결은 부부처럼 경제적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한 금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각각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서, 관련 배당사건 등 실무 사례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