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주식회사 A 및 그 대표이사 B)
ㄴ. 사건의 배경
대표이사 B는 수산물 수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A의 가장 큰 거래처였던 C회사가 대표이사 B에게 ‘대출 연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A 명의로 부풀려진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 B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식회사 A와 C회사는 계산서를 다소 부풀려 작성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C회사 측 말을 믿고 약 93억 원에 관하여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약 107억 원에 관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약 200억 원 규모).
ㄷ. 소송 내용 : 주식회사 A 및 그 대표이사 B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 또는 수취,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이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① 주식회사 A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허위 발급 또는 수취, 미발급한 경우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기 전의 행위로 처벌될 수 없기에 공소 취소되어야 하는 점, ③ 대표이사 B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나 상습성이 없는 점, ④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계산서 허위발급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인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대표이사 B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유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2. 판결 그 결과 피고인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41억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장변경 및 공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대표이사 B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나 상습성이 없는 점, 허위 계산서 발행으로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계산서 허위발급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인 대표이사 B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여러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업무의 편의상 상계 처리를 하거나 계산서를 한번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허위발급이나 수취, 미발급하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거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거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면,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 B가 환형유치 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바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허위 발급의 경우에 조세포탈의 고의나 상습성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이 선고유예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서, 추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