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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항소인)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784,000,000원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에 대해 채무자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고 원고만이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①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인 점,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경개로 소멸한 점, ③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①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서로 항변, 재항변 등 쌍방이 매우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27774 판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3. 판결의 근거
위 사건의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미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곧바로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안에 따라 피보전채권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압류 또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준하여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의 시효원용권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시효원용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배당절차가 종료될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확정이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이후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하여 소장 등에서 시효원용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시효원용권 대위행사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해 채무자 및 다른 선순위 채권자 어느 누구도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일반채권자인 의뢰인만이 배당이의를 한 사안으로서, 사안 자체가 승산이 쉽지 않았음에도 바른에서 사실적,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배당이의를 한 '일반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