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태백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 내에서 ‘죽탄밀림’ 사고로 안전관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선에서 갱내 채굴작업을 시키면서 배수관리가 미흡한 상태를 방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ㄷ. 소송 내용
검찰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피고인들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관련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2. 판결 :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관리·감독 의무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분연층의 미개설은 탄맥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를 배수 부실이나 위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망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죽탄밀림’ 현상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내부의 안전관리 회의자료와 활동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제출 재해조사보고서의 추정적 내용을 증인신문으로 탄핵하고, 전문가의견을 통해 죽탄밀림 사고가 불가항력적 현상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공기업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단순 사고 발생만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 논리와 증거 제출 전략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