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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리조트건설사업 PF의 시공사(피고)

ㄴ. 사건의 배경

시공사는 시행사의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A사에 재위탁하였는데, A사는 원고와 상업시설 MD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조트건설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A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원고는, 시공사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시행사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A사 부사장도, 시공사가 용역계약을 관리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불리하게 증언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원고가 MD 용역계약에 따라 직접 상업시설의 임대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매장 구성 등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입정희망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무료로 상업시설 MD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에게 별도로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 A사가 피고 시공사에게 MD 용역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재위탁계약, MD 용역계약과 MD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A사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5. 판결의 의미

PF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용역계약이 위탁재위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체결되는데, PF 사업이 무산되면 PF 구성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용역계약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용역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섣불리 용역대금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계약이 위임의 본질에 위반하는지, 용역수행 결과물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초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순관, 허경범, 김소연